▲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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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해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으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됐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다. 이후 당국과 DAXA,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과도한 대여 ▲원화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 고유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신규 이용자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에 따라 개인 대여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 종목별 현황과 강제청산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이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잔고와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특정 자산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며,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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