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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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17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체되고 금융정책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이 7일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는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며,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는 독립기관인 금소원으로 격상돼 검사·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평가와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

초대 금감위원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은 과거의 문제점을 고려해 금지됐다. 금감위 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 등은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금융위 설치법·은행법 등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융권과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책과 감독을 구분하기 어렵고 재경부 승인 절차로 정책 집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 이관으로 조직이 약화되고 전문 인력 유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의 검사를 받게 되는 ‘이중 규제’ 체제가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산업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을 단순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직 개편이 금융 안정성을 흔들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감독 공백·정책 혼선·조직 내 혼란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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