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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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확대’ 후속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 들어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관리기조를 보강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50%→40%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이들 조치는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계약 또는 신청이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를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직원 교육, 전산 점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거시경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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