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실손보험을 노린 다양한 보험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 속 실손보험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하며,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을 허위치료로 둔갑시키는 등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고액 치료비를 여러 날로 나눠 허위 청구하는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가장하는 방법 ▲실제 받지 않은 면역주사제를 허위 처방하는 ‘허위처방 끼워넣기’ ▲실제 필요 없는 장기입원 후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숙박형 요양병원 수법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 관련 허위·과다청구 보험금 규모는 2,337억원으로, 적발 인원은 1만9401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허위 청구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실손보험 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보험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이나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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