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역삼동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금보험공사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된다. MG손보의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된다. 계약이전과 청산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예별손보는 4일부터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와 사무실·전산설비를 활용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업무 차질을 방지한다. 보험계약자에게는 계약이전 안내문이 발송되며,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에서 응대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통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잠재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키워드
#MG손보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