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전경. ⓒSR타임스 DB
▲남대문경찰서 전경. ⓒSR타임스 DB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지부 A위원장을 횡령·배임·배임수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A위원장은 사내 행사비를 과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전 노조 간부 B씨는 A위원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위원장은 2023년 취임 후 간부 선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결의대회·연말연시 홍보 행사·초복 맞이 행사 등에서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비용을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약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와 ‘노조 창립 64주년’ 행사 관련 비품 구입 과정에서 여성용 화장품 등 766만원 상당을 개인 선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됐다. 우리은행 신협 자금 집행과 관련해 신협 조합원이 아닌 직원 6명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포함됐다.

A위원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위원장 외에도 고발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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