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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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따른 거래한도 규제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30%)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6개월 만에 한국거래소 거래대금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행 규제 준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일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초과해도 한시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시장 전체 거래한도(15%)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거래 급증으로 한도가 일시적으로 넘어설 경우, 2개월 이내 해소 시 규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자구 노력을 의무화했다. 거래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매월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는 최선집행 원칙 준수 여부 점검을, 한국거래소에는 프리마켓 도입 및 수수료 체계 검토를 각각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거래 편의와 시장 대표성 간 균형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며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 협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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