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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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신규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가 심사 시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 가점을 부여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형태로,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기초자산을 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증권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다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25일 이후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으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각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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