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잠'이란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 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잎'을 판매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과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양잠산물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관련 정보 및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누에 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해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잠산업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그린바이오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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