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홍준표 SNS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홍준표 SNS

- 홍 의원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일 "대구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의원직 사퇴 시기'에 대해 정정했다.

​이날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없이 치루지만, 지선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했다"며, "본선후보(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정정했다.

​홍 의원은 전날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넌센스이자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착각한 것은 대선·지방선거의 '국회의원직 유지여부'에 대한 것으로,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대선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5월 2일)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홍 의원의 사퇴 시점에 따라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방선거와 같은 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5월 2일 사퇴하면 내년 4월까지 보궐선거가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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