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경 ⓒSNS 캡처
▲고려대학교 전경 ⓒSNS 캡처

- 보건복지부, 조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7일 취소됐다. 부산대가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된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조민 씨)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고려대 측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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