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사진왼쪽),과 박병석 국희의장 ⓒSNS캡처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왼쪽),과 박병석 국희의장 ⓒSNS캡처

-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변수 떠올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전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이에 박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 면담 전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5월 3일)에서 최종적으로 공표할 것을 목표로 두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28~29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과 박 의장의 면담이 주목되고 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10일간 미국, 캐나다 순방으로 의장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시라도 빨리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법안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법안 가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박 의장의 권한이 없이 회기 나누기가 불가하다.

​회기 나누기란 본회의에서 미처 가결되지 못한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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