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

- 대법원 ‘재산세 감경’ 소송서 서초구 손 들어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징수된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면해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구세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초구의 승소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10월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조 의원의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조은희 방지법'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시도 대법원에 조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재산세 감경' 소송에서 서초구의 손을 들어주자 "소신투쟁이 옳았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조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서초구민들께 늦게나마 좋은 소식을 전할수 있어서 기쁘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플러스되는 정치로 보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서초구 주민 3만여명이 1인당 평균 10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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