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
▲27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

-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해서라도 막아야” vs 민주당 “의결정족수 확보로 무력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결국 강행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까지 법사위를 개진했으나, 법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적 입장에 대한 접점을 마련치 못하자, 결국 민주당이 기립표결을 강행, 검찰 수사 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통과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이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의결을 통과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놓고 의결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필라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해 법안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라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장시간의 질문과 의견진술 또는 출석 거부 및 의석 이탈 등의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의결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라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의당 포함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법안 찬성 의결에 필요한 본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해 놓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여는 일명 ‘회기쪼개기’ 방법을 써서라도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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