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

- 유상범 의원 "검수완박 통과시 심각한 입법 공백 발생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의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모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국제 공조수사 및 외국과의 협조 수사가 전제로 돼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대한 타법 개정안이 전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법률에서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범죄 수사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부령과 법령 시행을 위한 훈령·예규·지침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이상의 현행 규정과 충돌돼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