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캡처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캡처

- 박용진 의원 "민주당, 묘수 아닌 '꼼수' 부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민형배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이 심의과정을 거칠 경우 최장 90일까지 진행돼, 현 정권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강제로 탈당시킨 후 안건조정위 내 무소속 1명 자리에 민 의원을 배치시켜, 안건조정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또, 민주당이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려 했던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검수완박 반대 성명문'이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이날 밝히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복당을 전제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는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조급함'에 있다며, 이를 바둑의 '묘수'에 빗대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이건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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