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실

- 여가부 "피해자 조사 중지 요청 방침 따랐을 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부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으로 조사한 뒤,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책임기관이 이렇게 비밀리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슨 낯으로 여성보호 성폭력 예방 외치나"며 여가부를 비판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였다.

​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 때문에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여가부의 은폐 정황을 짚었다. 

또, 하 의원은 "가해자가 견책(시말서 제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십여 일 만에 퇴사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필수 보직기간(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통상 3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됐다.

​하 의원은 "(가해자가) 올해 승진까지 했으며,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졸속 처리 탓에 기본적인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가해자 A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공개돼 있어, 하 의원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영상 게시 중단을 여가부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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