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피해자 조사 중지 요청 방침 따랐을 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부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으로 조사한 뒤,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책임기관이 이렇게 비밀리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슨 낯으로 여성보호 성폭력 예방 외치나"며 여가부를 비판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였다.
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 때문에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여가부의 은폐 정황을 짚었다.
또, 하 의원은 "가해자가 견책(시말서 제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십여 일 만에 퇴사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필수 보직기간(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통상 3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됐다.
하 의원은 "(가해자가) 올해 승진까지 했으며,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졸속 처리 탓에 기본적인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가해자 A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공개돼 있어, 하 의원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영상 게시 중단을 여가부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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