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두고 '정부 완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 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된 법안으로 대통령과 총리령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가능하도록 해, 본회의를 거치게 돼있는 현행법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장악해 기어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패싱 방지법에 동의한 민주당 측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며,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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