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 송 의원, 수험생 1인당 대입 전형료 약 20만원 들어…"무시할 수 없는 부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입 전형료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최대 4만7,000원이고, 대학 입학원서를 낼 때 납부하는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만7,500원"이라며 "수능 응시 후 희망 대학 3곳에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수험생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2022학년도 수능의 응시생은 50만9,821명이며, 대학 진학률 역시 73.7%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