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SNS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SNS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28일 허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뒤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으며 건강 악화로 지난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