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 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 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만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8·15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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