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검찰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

박 의원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면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증거인멸, 도주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와 같은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정보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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