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 및 인적 투자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과로사 예방 등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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