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와 주변인들의 공금 사적 유용, 세금도둑의 전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자금으로 측근 정진상, 김진욱, 배공만과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측근 3인방과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 원은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됐으며, 작년 기준 성남시청에서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준 운영보조금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 내부 결재문 ⓒ박수영 의원실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 내부 결재문 ⓒ박수영 의원실

박 의원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2015년 2월 성남FC(구단주 성남시장)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별정직 6급),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임기제 7급),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임기제 7급)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은 선발대로 2월 22~26일까지 4박 5일간, 김진욱 전 비서관과 배공만 전 갈등조정관은 2월 23~ 26일까지 3박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박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며, “단언컨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은 이 후보도 여러 차례 인정한 ‘측근’으로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대선캠프 비서실에서 부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진욱 전 비서관은 2014년부터 이 후보를 수행한 측근으로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공만 전 갈등조정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으로 영전했으며,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운영사로 이 후보의 측근 김용 선대위 부본부장이 상임이사를, 이석훈 전 성남FC 마케팅사업부장이 대표이사를 맡으며 억대 연봉을 챙겨 논란이 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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