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Stock
ⓒAdobe Stock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환경부 정책에 따라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포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땐 플라스틱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장에 머무른다면 매장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지도와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