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환경부 정책에 따라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포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땐 플라스틱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장에 머무른다면 매장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지도와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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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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