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며,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만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며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던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앞두고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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