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SNS 캡처
▲(사진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SNS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간담회를 연다.

​이날 공수처와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현안으로는 '공수처법 제24조'와 '수사 우선권'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간이 사건을 임의 축소하나 확대, 또는 은폐하는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 수사 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또한 쟁점이다.

​여 차장은 윤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의 주임 검사이기도 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여 차장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여 차장은 윤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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