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청주 상당구)은 28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20%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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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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