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최대 보증한도의 비현실성

- 지난달 기준 공급실적 청년전·월세보증 7,207건 불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에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의 보증한도가 낮아 공급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보증금 액수가 아닌 임의대로 보증액수를 책정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른바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 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5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에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5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을 공급했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7,000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공급실적은 청년 전·월세보증 3,554억 원(7,207건)으로 전체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증한도 1조 원을 감안하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전세보증에 비해 보증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경우 일반전세보증과 대상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로 동일하나, 최대 보증한도가 7,000만 원으로 일반전세보증 최대한도 2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최대 보증한도로 인해 일반전세보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연립‧다세대 약 1억7,000만 원 ▲단독‧다가구 약 8,000만 원 ▲오피스텔 1억1,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최대한도 7,000만 원(본인부담 10% 포함시 약 7,800만 원)으로는 전세마련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유동수 의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다소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1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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