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 전재수 의원 “치매보험 판매엔 집중…보험금청구 위한 소비자보호 미흡”

-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0.3%…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저조’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생명의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0.1%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장금액을 늘려 고객유인 전략에 매진했을 뿐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에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8일 전재수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 33개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8,309건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대리인청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보험사들의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되어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상위보험사만 보면 한화생명의 대리인청구 비율이 가장 저조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판매된 348,999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0.1%)에 불과했다. 교보생명은 치매보험 203,235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 703건(0.3%)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삼성화재가 가장 저조했다. 이들은 119,676건 중 372건(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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