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욱 의원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이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삭제된 자료를 ‘포렌식기법’을 통해 복구 중이며,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증거인멸죄’ 해당될 수 있단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인 검찰에 의해 수사가 필요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금융소비자 유관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임을 감안 할 때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보안원 전문 인력도 함께 갔다. 전산 자료가 삭제돼 있었냐”며 “포렌식해보니까 얼마나 복구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를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법리 검토를 통해 검찰고발을 진행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디엘에프 관련 중간검사를 발표한 뒤 추가검사에 착수했을 때, 하나은행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파악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디엘에프는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 잔액이 3,183억 원이다. 예상손실률은 55.4%(1,764억 원)로, 원금을 절반 이상 잃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유관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의 감독업무를 보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해당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 따라 금감원 감독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 금융사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권고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가입고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며, 자체 현황파악을 위한 내부검토용 자료를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참고용 자료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며 "금감원 검사계획이 확정 발표 되기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금감원에 의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업무방해죄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형법 제314조 2항(업무방해죄)에 따라 전자기록 자체를 손괴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방해 했단 점은 명백해 보인다”며 “금감원을 통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금융소비자 단체 등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고발해 수사 중인 상황이기에 임원급 직원에 의한 전산기록 삭제 지시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리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은행장이 고발된 사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또는 위조 했을 때 성립한다”며 “전산기록을 삭제한 직원의 경우 금감원을 통한 징계 권고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CI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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