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하나은행이 인증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홍보물 ⓒ김병욱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하나은행이 인증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홍보물 ⓒ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의원 “막대한 피해 입은 국민 외면한 처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사회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책임이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 KEB하나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운운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8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중심 경영(CCM) 현황’에 따르면 최근 DLF 사태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70개 기업이 신청해 66개 기업(94.2%)가 취득하고, 재인증은 196개 기업이 신청해 194개 기업(98.9%)가 취득했다. 총 266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하여 260개(97.7%) 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에 대한 홍보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이뤄지고 있다.

CCM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제수준이 경감되는 특혜가 있다.

아울러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부여 등의 7가지 혜택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위 CCM 인증을 받고 공정위는 지금도 그걸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남발한 CCM 인증으로 기업은 과도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면서 "판매과정 상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사태로 화제가 된 것인데, 불완전판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당행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행된 일이란 뜻으로 비춰져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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