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부당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활성화를 위해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 요청 조건이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해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5년을 계산할때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의 심사 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 규정도 마련했다.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 적용 대상을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로 한정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어, 이전 심사 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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