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과 함께 결론 낼 듯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M&A)이 유보되면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한 것으로 결정(합의유보)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업계에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양사의 M&A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M&A 일정이 미뤄짐은 물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삭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보의 주된 이유는 상품 교차판매를 두고 M&A를 진행중인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 심사보고서에서는 양사의 상호 교차판매를 2022년까지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합병이후 교차판매가 금지되면, M&A의 취지는 물론 고객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명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연스레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건은 결과가 늦어지게 됐고, 향후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건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자사의 별도 입장은 없으며, 공정위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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