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 등 조건은 포함 안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LG유플러스와 CJ ENM에게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CJ헬로의 알뜰폰 분리 매각 등에 대한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1~2주일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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