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 내부거래 비중 높은 집단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

-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정부가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2019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한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 소속 계열회사(1,826개)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 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 보다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조2,000억 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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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 원 증가(190조7,000억 원→198조2,000억 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 원 증가(142조 원→151조1,000억 원)했다.

2018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며, 2019년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 2.9%p, ▲4조2,000억 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조9,000억 원)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①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②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 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 계약 비중은 사업 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업) (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고,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99.9%), 종이 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 계약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지정 기준 공시 대상 기업집단(5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6,000억 원이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 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 원), ‘삼성’(25조 원) 순이다.

생산/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넷마블),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SK, 삼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1,826개 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 사(78.9%)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630개 사(34.5%)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 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 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 원) 순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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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 원 증가(142조 원→151조1,000억 원)했다.

공정위는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이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증가(7조2,000억 원, 0.3%p)한 것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지난해 보다 비중이 증가(0.4%p)한 한편,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감소(▲0.6%p, ▲8,000억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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