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식(예시) ⓒ공정거래위원회
▲합의방식(예시) ⓒ공정거래위원회

- "ICT 분야 경쟁 질서 확립, 입찰 담합 근절 기여할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케이비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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