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LGU+-CJ헬로 기업결합 주요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SKB-티브로드, LGU+-CJ헬로 기업결합 주요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등 방송·통신 시장의 기업결합(합병,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건의 공통 시정조치 사항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시정조치에는 8VSB 케이블TV만 있는 반면, SK브로드밴드에는 8VSB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TV까지 추가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SKB-티브로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높아”
이들은 4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기업결합을 통해 2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18.3%p~46.2%p로 확대되며,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총 17개 구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며, 이는 곧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SO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티브로드방송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에 비해,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실질요금이 높다.
 
또 결합당사회사들은 23개 방송권역에서 지역독점적인 디지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와는 상당한 생산능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결합당사회사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서비스에 더해 디지털 케이블TV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할 경우에는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을 통해 결합당사회사들의 생산능력은 크게 향상된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는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도 혼합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방송은 SK브로드밴드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의 하나로 인식해왔는데,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및 티브로드방송의 직․간접 유통망을 통해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과의 결합판매 및 기존 저가요금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상향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LGU+-CJ헬로, 8VSB에선 경쟁 제한성 우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의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잠재적 경쟁자들은 CJ헬로의 가격인상 등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해 왔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이 약화되면 결합당사회사는 할인율의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양사의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는 21.9%이고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3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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