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및 대표 검찰 고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 6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 원에 이른다.
또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일이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또다른 하도급계약금액에서는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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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