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급금 지연이자 460여만 원 미지급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라마종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을 지연이자 없이 늦게 지급한 라마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2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선급금 6억500만 원을 받았으나 법정시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지급 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이자(연 15.5%)를 적용해서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지연이자 460여 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공사 전에 발급하지 않은 사항도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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