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

-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3,000만~7,000만 원 벌금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사 구역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벌금 7,000만 원과 5,000만 원,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는 지난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입찰 당시 여러 차례 관계자 모임을 갖고 미리 공사 구역을 나눠 입찰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 공사구역 8곳 중 6곳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을 제외한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5개 건설사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모임을 통해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포스코건설에 7,000만 원, 대림산업 5,000만 원, 현대산업개발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