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간 마감재 관련 16건 입찰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칼슨, 현대통신, 은광사, 타일코리아 등 4개 회사가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8,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칼슨 등 4개 업체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관련 매출은 홈네트워크 품목에서 13건 109억 원, 조명에서 2건 23억 원, 타일에서 1건 2억 원 등 총 16건 135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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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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