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당국 최초 글로벌 OTT 약관 개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 요금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왔다.

넷플릭스는 또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이용약관 위반’,‘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및‘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넷플릭스의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다. 이에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또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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