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1행사 하면서 납품업체에 50% 이상 비용 전가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N+1'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회사가 판촉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50% 이상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피해 납품업체가 많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고 과징금 비율인 70%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