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분야 집중 점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주문 취소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간 점검결과로 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A업체는 G마켓에서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4개 온라인 쇼핑몰 현장점검에 이어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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