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유통법 제10조 위반 행위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가 있는 등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