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약관 심사후 무효·수정·삭제 요구키로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돌잔치·예식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 사태 관련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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