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입찰 34건 따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으로 계약을 따낸 동방, 세방, 글로벌 등 6개사가 총 68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방, 세방, 글로벌,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씨제이대한통운 등 6개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 6개사는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개별 입찰에서 31건, 통합 입찰에서 3건 등 총 34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에 따라 ▲동방 27억8,000만 원 ▲세방 18억9,000만 원 ▲글로벌 6억9,000만 원 ▲케이씨티시 6억3,000만 원 ▲한국통운 4억9,000만 원 ▲씨제이대한통운 3억3,000만 원 등 과징금 68억3,900만 원과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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