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례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 담합 사실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경북 영천 지역 굴착기 임대업자 38%를 회원으로 거느린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께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고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에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5~15만 원 인상한 40~90만 원(1일 기준)으로 결정하고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 및 7월께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사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린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 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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