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
▲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

- 전사적 차원에서 '대형포털 매물 셧다운 캠페인' 진행

- 사업자간 자유 경쟁 방해…공정거래법 26조 위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경쟁업체인 '네이버'에 매물등록을 보이콧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네이버에서 지난 2017년 11월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일부 공인중개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 이용, 전사적 차원에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했다.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 및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18년 1월 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같은해 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집단적인 매물등록거절 캠페인으로 네이버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 대비 약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앱은 약 157%, 포털은 약 29%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 제19조에 위반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명)가 가입되어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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